국표원 'KS인증제도 개편안' 발표KS인증 유효기간 3년→4년 연장불법·불량 인증제품 단속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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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정부가 KS인증 취득 대상을 기존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하며 진입장벽을 낮춘다. 동시에 KS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공장을 보유한 기업만 가능했던 KS인증 취득 주체에 설계·개발 기업이 새롭게 포함된다. 산업 구조가 대량생산 중심에서 다품종 소량생산과 OEM 위탁생산 방식으로 변화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 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KS인증 기업은 그동안 3년마다 갱신심사와 의무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인증 유효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불법·불량 KS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우회수출 등을 통한 불법 제품 유입을 차단하고,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KS인증 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권한이 확대된다.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부 조사관이 직접 기업에 파견돼 조사와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 과정에서 적발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아울러 KS인증 사후관리를 전담할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을 지정해 불법·불량 제품 유통 차단과 기업 지원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이 주요 부품을 묶은 패키지형 구조로 운영되면서 일부 부품 변경에도 재검증이 필요했던 문제를 개선한다. 국제 인증체계인 IECRE RNA 방식을 도입해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에도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0여 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라며 "첨단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되도록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