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 ▲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여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여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사업장은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 등 전체 카드가맹점 가운데 95.7%에 해당한다. 

    이들은 연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5만9000곳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일부터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있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달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