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 시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며 "URL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보상금 지급 관련 고객 안내 시 URL을 포함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 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만약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경찰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메시지에 '보상', '피해 사실 조회' 등 키워드가 있다면 스미싱을 의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는 당부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 소비자 경보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