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주거여건·공공·생활서비스 3대 부문·21개 항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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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어촌 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확대·개편하고 국민 생활 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등 3대 부분,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우선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 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새로 도입된다.2020년 농립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중 73.5%에 달하는 2만7609개에 소매점이 없어 식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또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한다. 기존에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해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하수도 보급률은 면 단위 평균으로 관리한다.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했으나,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행령 공포 즉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