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주거여건·공공·생활서비스 3대 부문·21개 항목 개편
  •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어촌 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확대·개편하고 국민 생활 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등 3대 부분,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 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새로 도입된다. 

    2020년 농립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중 73.5%에 달하는 2만7609개에 소매점이 없어 식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또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한다. 기존에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해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하수도 보급률은 면 단위 평균으로 관리한다.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했으나,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행령 공포 즉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