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 사업체 중 53% '연장근로 한도' 위반야간수당·인턴승무원 비행수당 미지급 항공사 적발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 …올해 200곳 감독 계획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장시간 업무가 잦은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49곳을 조사한 결과, 261건에 달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액만 42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작년 10월 16일부터 2~3개월간 실시됐다. 

    우선 노동부는 교대제를 운영하고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5곳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함께 감독했고,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현행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24개소(53.3%)였다. 이 중 21개소는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었고, 야간 근무조에서 한도 초과가 다수 적발됐다.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사인 A 회사는 업종을 자동차부품 제조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제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159명(사무직 133명·생산직 26명)이 38주간 평균 4.7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29개소(64.4%)에 달했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수당 규모는 2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고, 1억5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추후 법 위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감독을 실시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집중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7~8월 운영된 '익명제보센터'에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항공사 4곳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4개소 중 3개소에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개소는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해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승무원의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도 2개소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들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에 약 7억원을,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에 약 5억5000만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토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 지급과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