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 당해 계약 선금 전용계좌 이용 차년도 이월 예상액 선금 허용 특례 종료 …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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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른 변화.ⓒ재정경제부
정부가 공사나 납품 계약 시 미리 나눠주던 '선금' 지급 방식을 바꾼다. 처음부터 계약금의 70%를 몰아주던 관행을 깨고, 일단 30~50%만 먼저 준 뒤 실제로 잘 쓰는지 확인하고 나머지를 보태주기로 했다. 대신 돈을 어디에 썼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엉뚱한 곳에 쓰면 즉시 돌려받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감독은 훨씬 매서워진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선금은 공정차질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요청 후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자재대금 등 계약이행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225조원 수준이다.선금은 1997년 최대한도 70% 규정 이후 유지돼 왔으나, 코로나19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 됐다.정부는 올해부터 선급 최초 지급시 한도를 기존 100%에서 70%로 낮춘데 이어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의무지급률(30~5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30%가 원칙이되 소규모 계약은 중소기업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공사 20억~100억원, 물품제조·용역 3억~10억원은 40%, 공사 20억원 미만, 물품제조·용역 3억원 미만은 50%를 적용한다. 이후 선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해 70% 한도 내에서 잔여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초기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간 판단에 따라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선금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한 것이 계기가 됐다.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총 672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절반이 넘는 210칸의 납품을 3년 가까이 지연했다. 그럼에도 다원시스는 계약금 절반 이상을 선금으로 챙겨 선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코레일이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며 비슷한 일을 겪은 서울교통공사도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건설 경기 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경부 관계자는 "건설부문 선금 비율은 지난해 평균 46%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 70% 한도 하에서 자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선금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계약상대자의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별로 1대1 대응·관리하는 '당해 계약 선금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하나의 선금계좌를 여러 계약에서 공동 사용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선금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에도 선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해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기준도 신설됐다.기존에는 납품기한 미준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10%)에 달할 경우, 뇌물수수·불법 부정행위, 허위서류 제출 등이 계약해지 요건이었다.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차년도 이월 예상액 선금 허용 특례'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선급으로 지급하게 된다.이를 통해 각 부처는 연도 내 집행 예상액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책임을 부여, 선급 지급과 실제 집행 간 괴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은 특례 종료를 통해 연말에 집중되던 자금 집행 수요를 완화하고 자금 집행 관리(회계년도 기준)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계약상대자의 선금 수령 선택권도 명문화된다. 현행 계약상대자의 선금 신청 원칙을 유지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명시한다. 선금 수령 여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율적 결정권을 명확화한 것이다.정부는 계약예규 개정절차에 착수해 1분기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