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1개·지방공기업 20개소 적발경영평가 반영 및 점검회의 개최 등 압박
  • ▲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경 ⓒ뉴시스
    ▲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경 ⓒ뉴시스
    정부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71곳 명단을 공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전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전년(83.3%·379개소) 대비 1.3%포인트(p) 늘었다.

    특히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5435명으로 2019년(2만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나머지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 경영효율화 등으로 인해 작년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했다.

    해당 기관은 노사발전재단,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공공기관 51개소와 지방공기업 20개소 등이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