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본궤도 … 내년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 대비온체인(On-chain) 결제 시스템 미래 준비 분과별 전문화 …기술·발행·유통·결제 4개 분과 상시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각투자 기반 자금조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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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음원,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권리를 쪼개어 파는 ‘토큰증권(STO)’ 시대가 내년 초 본격적으로 열린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표준과 세부 인프라 설계에 착수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7년 2월 4일에 맞춰 체계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범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을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으로 정의하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등이다.특히 금융위는 토큰증권 도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주식·채권과 달리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투자자의 판단이 용이해지고,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한 프로세스 자동화로 발행 및 관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협의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원 등이 각 분과장을 맡아 블록체인 기술 요건 검토, 증권신고서 서식 정비,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 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열린 민간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 위원장은 "기존 규제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 표준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