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육박한 ETF 시장 마케팅 과열보수 누락·수익률 오인 등 유의사항 안내"원금 손실 가능성 상존, 위험 요인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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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순자산 300조 원에 육박하며 급성장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운용사 간 마케팅 경쟁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예금처럼 안전하다거나 보수가 거의 없다는 식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전 실질 비용과 위험 요인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 국내 ETF 시장이 종목 수와 순자산 규모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ETF 광고 및 SNS 컨텐츠 시청 시 5가지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이는 일부 운용사가 핀플루언서 등을 동원해 설명이 미흡한 광고를 내보내는 등 마케팅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예금 아니에요” 원금 손실 위험 간과 금물

    금감원이 꼽은 첫 번째 주의 사항은 ETF가 엄연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이다. 최근 인기를 끄는 만기매칭형 ETF의 경우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분배금 지급 시 그만큼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고 기초자산 하락 시 손실이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구조적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도 필수적이다. 환노출(Unhedged) 상품의 경우 달러 노출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으로 인해 기초자산이 올라도 손실을 볼 수 있다. 금(金) 현물과 선물 ETF 역시 상품 간 우열이 아닌 투자 전략의 차이인 만큼 보관비용이나 롤오버 비용 등 각기 다른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 수익률 ‘착시 효과’와 ‘최초·최저’ 마케팅 주의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이 특정 기간의 성과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커버드콜 ETF 광고에서 ‘타겟 7%’ 등의 문구와 ‘월말 배당’을 인접 배치해 마치 매달 7%의 확정 수익이 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사전에 약정된 수익이 아니며 단기 성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국내 유일', '업계 최저'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수식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는 동일한 산업 테마 상품이 이미 존재하거나, 운용보수만 낮을 뿐 기타 비용을 합친 실질 총보수(TER)는 더 높은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 “숨은 수수료 확인하세요” … 투자설명서 확인 필수

    마지막으로 광고상 보수 외에 추가 수수료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일부 광고는 "보수 0.00%대"를 강조하지만, 지수사용료 등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 ETF를 담는 재간접 ETF는 피투자 펀드의 비용이 숨어 있을 수 있어 투자설명서 상의 '실질 지불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자율 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