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 보고체불임금 40%는 퇴직금 … 퇴직연금 일원화 도입실무작업반, 1분과·2분과 분류 … 세부 개선안 논의
  • ▲ 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연내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 한다.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은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뉘지만, 체불임금의 40%가량이 퇴직금인 만큼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6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7월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형 기금'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세부 개선안은 6일 발족한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한다. 실무작업반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관계자로 구성되며 1분과(인허가·수탁자의무·지배구조 등)와 2분과(적립금운용·공시보고·관리감독 등) 등을 통해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며,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 등을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도 보고했다. 노동부는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준비하고, 6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단절 없는 노동이동 및 지역 밀착형 재취업 지원 △포용적 고용안전망 및 사회적 보호 강화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 △신산업 등 고용활성화 지원 △참여와 협력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