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패소 잇따라 … 건전성·수익성 악화""임직원 사익추구 고질적 문제 … 영업행위 모범규준 이행해야""내부통제 강화해야 … 건전성·유동성 관리 체계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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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을 소집해 내부통제 강화와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사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책임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다"며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탁사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건전성·유동성 관리 ▲신규 주택 공급 위한 적극적 역할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올해 7월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내 준법경영문화가 자리잡힐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탁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일탈 행위는 오랜 기간 이어진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부동산신탁사 영업 행위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대주단·시공사·수분양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부동산 사업에서 신탁사가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이 도과한 사업장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재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소가 제기된 26개 중 6개 사업장이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필요시 유상증자 등을 적시해 이뤄지도록 하고, 준공기간이 도과한 책임준공형 사업장은 소송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등 책임감 있는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요청했다.

    아울러 참여 중인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신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소송 등과 관련해 유동성과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