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안정 미확보 시 즉각 영업정지 필요성 제기전자금융거래법 수준 규제 도입…피해 차단 목적
  •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과 관련해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특히 전산 안전성 미확보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43조는 규정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6개월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법 등 대다수 금융법이 제재 주체를 금감원장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은행법 수준의 금감원 검사 제재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부각됐다. 당시 내부통제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각적인 영업 중단 등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회 관계자는 "빗썸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은행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