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도, 최근 직매립 3년 평균 대비 10%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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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근무자들이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연간 16만3000톤 규모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23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로 인한 폐기물 처리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적 직매립을 이같이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소각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하자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정부와 지자체는 허용 물량을 과거 대비 축소하는 동시에 단계적 감축을 병행해 직매립 최소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톤은 최근 3개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인 52만4000톤의 31% 수준이다.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톤, 인천 3만5566톤, 경기 4만5415t 등이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 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만1000톤) 대비 10%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지자체는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