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 '채권 입찰제' 의무화…사실상 시세차익 환수5년간 1.5조원 환수 기대…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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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던 '로또 청약' 열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민간 분양 주택 청약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해 차익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주택 청약 시 당첨자가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등에서 과열된 청약 경쟁을 잠재우기 위해 시행됐던 '주택채권 입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단지의 수분양자는 그 차액만큼 채권을 사야 한다.예를 들어 분양가가 시세의 90%라면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 매입으로 보전해야 한다. 다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법안은 극심한 청약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최근 고갈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안 의원실의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분양된 주요 민간 단지 23곳에 이 제도를 적용했을 경우 약 1조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주택채권 발행액의 약 10%를 상회하는 규모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시세와의 격차로 인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분양 업계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당첨자가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채권 매입 비용은 사실상 추가적인 '분양가 인상'이나 '세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강남권과 용산구 등 규제 지역 청약 대기자들의 자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