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평균 조정률 0.8% 불과…2020년 0.15% 역대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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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0건의 이의를 제기해도 단 1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그쳤다. 사실상 이의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도별 조정률을 살펴보면 △2019년 0.84% △2020년 0.15% △2021년 0.69% △2022년 0.48% △2023년 0.50% △2024년 2.02% △2025년 0.97% 등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기였던 2020년에는 조정률이 0.15%까지 추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사유 설명 의무도 없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세 번째인 18.67%를 기록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들의 불만과 이의신청은 더욱 폭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일 단지 내에서도 층수와 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수억 원씩 차이 나는 등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깜깜이 산정' 논란을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이의신청 심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인근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공시지가 산정 방법의 타당성 △통계 모형 및 기초자료의 객관성 △지역별·유형별 형평성 등을 법에 명시했다.

    또한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구체적인 결정 사유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으며, 접수 현황과 인용률 등 분석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민감한 지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소유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