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점검 착수…고위험 대출 집중 관리상호금융 중앙회 1차 점검…금감원 직접 점검 병행여신 심사 증빙 강화…용도 외 사용 사전 차단유용 적발 시 대출 회수…중대 위법은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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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대출 유용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등 용도 외 사용을 고위험군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은행·상호금융권 점검에 착수한다. 적발 시 대출 회수와 형사처벌을 병행한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대출 유용과 관련해 고위험군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며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자체 인력 한계를 감안해 상호금융권의 경우 각 중앙회를 통해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앙회가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이 직접 점검하는 체계를 동시에 가동한다는 설명이다.대출 단계에서도 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여신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대출 용도를 입증하는 증빙을 기존보다 강화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 중이다. 이를 통해 사전에 용도 외 사용을 차단하는 '연성 규제'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사후 적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부동산 취득 등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을 회수하는 한편,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허위 사업자 등록 등 고의성이 명확한 사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일부만 용도 외로 사용된 혼재 사례는 정부 차원의 기준 정립에 따라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이 원장은 "사업자대출 유용은 일시 단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사안"이라며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와 함께 필요 시 형사처벌 절차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