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취급 사업자대출도 전면 점검 전 금융권 대출 금지 … 재발 시 최대 10년 제한
  •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하는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 점검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면 확대하고, 적발 시 전 금융권에서의 신규 대출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강도 대출 규제 및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하반기 동안 적발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은 127건(587억5000만원), 가계대출 약정 위반은 2982건에 달해 즉각적인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점검 범위를 넓혀, 2021년 이후 취급된 대출 건에 대해서도 전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대출금 회수는 물론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차주에 대한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사에서만 일정 기간 사업자대출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모든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 역시 대폭 늘어난다. 1차 적발 시 신규대출 제한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2차 적발시에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감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개인사업자 위주였던 점검 대상에 법인이 포함됐고, 일부에 한정됐던 주택담보 사업자대출도 전면 점검 대상에 올랐다. 소액 대출까지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업자대출 심사 시 주택 보유 정보 조회를 의무화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차주는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국세청 역시 칼을 빼 들었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자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전수 검증에 돌입한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는 물론, 해당 사업체 전반의 탈루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당국의 전수 검증이 시작되기 전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탈세 사항을 수정 신고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 정보 조회를 의무화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