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대 … 경유 10→25%·휘발유 7→15%고유가에 어민 경영부담 고려해 '선박유 경유'도 추가
  • ▲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고객이 주유를 하고 있다.ⓒ뉴시스
    ▲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고객이 주유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지난 13일 0시를 기점으로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934원으로 책정됐는데, 일선 주유소에서는 20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ℓ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유 경유도 추가했다. 선박유 경유 등 면세로 공급되는 유류의 최고가격은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했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 사태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되,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종전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 시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가격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상 속 절약 실천에 동참하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 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공동체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