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영업양도 허가 결정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서 절차 진행가맹점 영업망 유지 및 채권 변제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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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조치로,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올해 1월 양수예정자를 확정했다.

    이후 2월 관계인 설명회를 통해 PH코리아로의 영업권 양도와 매각대금을 통한 채권 변제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법원 허가로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완 인가 여부와 관계 없이 가맹점 영업망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신속한 영업 양도를 통해 채권자 변제 재원을 확보하고 가맹점 영업망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