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국민건강보험 약가 조정 및 제도개선 의결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100일 이내로 단축혁신형·준혁신형 기업에 최대 4년 약가 가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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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희연 기자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약제비 부담을 줄이고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제약업계는 약가 산정률 마지노선을 48.2%로 제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핵심은 제네릭 약가 인하다. 정부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개편안은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재 의약품도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된다.이번 조치는 빠르게 증가하는 약품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국내 약품비는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62% 이상 증가했으며 제네릭 중심 구조가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정부는 약가 인하와 함께 신약 접근성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성과 기반 사후평가 체계를 도입해 혁신 신약의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또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약가 가산을 부여하고, 국내 생산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개발(R&D)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하지만 업계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그간 제네릭 약가 산정률의 마지노선으로 48.2%를 제시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업계에서는 약가 인하 폭이 예상보다 커 중소 제약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네릭 매출을 기반으로 R&D를 이어온 국내 산업 구조상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반면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네릭 중심의 과잉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신약 개발로 산업 체질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보장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하했다.이어 "연구개발·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