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신탁업자 처분 금지 및 교환사채 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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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자사주)의 보유 현황과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또한, 개정 상법의 취지에 따라 자사주는 취득 후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며,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26.3.6 시행)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자사주가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상장사 ‘자사주 처리 이행현황’ 공시 의무화가장 큰 변화는 공시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기업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상장회사로 범위가 넓어진다.상장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을 담은 구체적인 정보를 연 2회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공시 서류에 허위 기재가 발견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탁업자 처분 금지 및 교환사채 발행 제한개정 상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계약 기간 내 처분이 금지되며 계약 종료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또한,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 매도 방식의 처분도 제한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향후 일정 및 의견 수렴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활용이 시장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