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보고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6개월 내 매수·매도 차익 발생 시 반환 의무 발생신규 상장 시 기존 주주도 5일 이내 신규보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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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대주주와 임원들의 지분공시 이행을 독려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권 변동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몰랐어도 책임" … 강화된 과징금과 보고 의무 

    금감원은 지분공시제도가 기업 지배권 변동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내부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되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기업에 막대한 재무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 신규 상장·자본 구조 변동 시 '깜빡' 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상장사가 상장할 경우, 기존 대주주와 임원은 주식 수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신규보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되거나, CB의 행사가액 조정(리픽싱)으로 잠재 주식수가 증가할 경우에도 각각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단기매매차익, 퇴직 후에도 '반환' 대상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또는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종목이 다른 이종증권 간 매매에도 적용되며, 특히 임직원의 경우 매수나 매도 시점 중 어느 한 때라도 현직이었다면 퇴직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도 반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금감원, "사전예방 및 엄정 심사 병행"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고의무자 스스로 법규 준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명한 지분공시는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의 시작"이라며, "의무자들은 DART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공시 실무안내' 등을 통해 세부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