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법제처 심사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법제처 심사를 기습적으로 진행했다"며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 제도가 당초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3월 1일, 4월 1일로 세 차례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제도 자체의 검증과 합의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밝힌 '원점 재검토' 약속을 뒤집고 법제처 심사를 강행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간 한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참여해 개선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 공식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가 진행된 것은 협의 절차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는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 확대와 경상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획일적 기준이 지목됐다. 또한 치료 필요성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맡도록 한 점 역시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한의협은 "의료적 판단을 행정적 판단으로 대체하는 구조는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험사의 셀프 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했다는 정부 설명만으로는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향해 법제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국민 치료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