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 적발해 198억 추징자녀 건물 공사비 대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국세청, 공익법인 '깜깜이 회계'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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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국세청
공익법인 A는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이사장 사비 대신 기부금 등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했다. 공익법인 B의 이사장 일가는 지난 5년간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관련 및 피부 미용점에서 법인카드로 약 수억원 가량 사용했다.국세청은 공익법인 A가 대납한 해당 모임의 가입비에 대해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증여세 수백만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 B의 이사장 일가가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과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해 증여세 등 198억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 등을 대납하기도 했다.또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재위탁해 실제 관리 없이 운영수익의 차익만을 취득하기도 했다.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공시자료와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