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경계' … 민간 부문 5부제 자율시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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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광주 서구청에서 한 차량이 청원경찰의 안내를 받고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도입한다.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우선 지난달 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곳이다.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처럼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받는다. 적용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면)이 해당된다. 다만 해당 기관장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아울러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고,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기후부는 2일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