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행 0.06%→0.1%…비은행 0.0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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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등 취약계층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에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 인상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약 1973억원 확대된 632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금융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15.9%에서 12.5%로 인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활용해 소액대출 사업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조처도 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 사업 외에도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저금리(연 3~4%)로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 대출 사업을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다만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소액 대출 사업의 적극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아가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추가해 신복위가 보다 많은 채무 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신복위는 서금원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를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