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 거래·고객확인 위반 7만건 적발신규 고객 '입출고 제한' … 기존 이용자 정상 거래자금세탁방지 미흡에 중징계 … 업계 규제 압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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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과태료 52억 원과 함께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일부 영업정지를 적용하고, 총 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이번 조치는 FIU가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사 결과 코인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KYC), 거래제한 의무 등 특금법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코인원은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곳과 총 1만113건의 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당국이 수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관련 거래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약 7만 건에 달했다. 이 중 약 4만 건은 신원 확인이 불충분한 고객을 정상 처리하거나, 주소 등 필수 정보가 부정확한 상태에서 계정을 승인한 사례였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진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도 포함됐다.거래제한 의무 위반은 약 3만 건으로,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들이었다.다만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도 매매·교환 및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FIU는 코인원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자금세탁이나 범죄 악용 위험이 크다"며 "이들과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훼손할 수 있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법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코인원 관계자는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