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대거 투입 … 빗썸 '총력전'665만건 위반 … 최고 수위 제재특금법 놓고 빗썸-FIU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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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라운지. ⓒ정혜영 기자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응해 전관 변호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빗썸의 운명이 이번 주 갈린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출지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되는 가운데, 제재가 '사업 지속성'을 흔들 수준인지에 법원 판단이 쏠리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29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제재 효력이 발생하는 30일을 하루 앞둔 시점으로, 사실상 이번 판단이 단기적인 사업 지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된다.이번 사건은 빗썸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며 사실상 '전관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다. 대법원·고등법원·헌법재판소 등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포진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FIU 역시 고법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면서 '전관 대 전관' 구도가 형성됐다.핵심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여부다. 빗썸 측은 영업 일부정지로 신규 고객 유입이 막히고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이탈한 이용자와 신뢰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FIU는 이번 조치가 전체 영업이 아닌 일부 거래에 한정된 만큼 매출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한다. 집행정지를 인용할 정도의 중대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제재가 지연되면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도 주요 변수다. 빗썸은 미신고 사업자 거래 제한과 '트래블룰' 적용 기준, 제재 수준이 불명확해 사전 예측 가능성이 낮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FIU는 관련 의무가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규제 공백’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두나무 사례와 유사한 흐름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행정지 판단에서 '영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해온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법리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반면 제재 수위와 위반 규모가 큰 만큼 두나무 사례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공성 판단이 강화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앞서 FIU는 빗썸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665만건을 적발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