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발효 앞두고 소송, 집행정지 신청법무법인 광장 선임해 법적 대응 본격화신규 가입자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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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가세하면서 이른바 '3대 거래소' 모두가 FIU와 소송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제재 발효일인 29일을 앞두고 처분 효력 정지를 우선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외부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이용자에는 영향이 없고, 신규 이용자 역시 입출금을 제외한 거래 기능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부분 제재'에 그치지만 신규 가입자의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질적 영향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4월 29일~7월 28일)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사 과정에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원의 이번 대응은 앞서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과 동일한 흐름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FIU 제재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제재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빗썸 역시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적 대응 중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신중히 내린 것"이라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