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관련 고시 15일 자정부터 시행
  •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 자정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3월 27일 시행된 나프타 수급관리 조치에 이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으로 관리 체계를 확장한 것이다.

    석유화학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파급 영향이 광범위하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정부는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7개 기초유분의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또 이들 7개 기초 유분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한다.

    정부는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가운데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원료나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면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뿐 아니라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제품까지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지정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생산과 출고, 판매량을 조정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도 시행된다. 특히 보건·의료, 민생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급조정 과정에서 기업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석화 제품의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