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수 총 8조7803억원…전년대비 15.3% 상승재산세 7.2조·종부세 1.4조…작년 서울 집값 상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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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올해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보유세가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 부담도 전방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총 8조7803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7조6132억원보다 약 15.3%(1조1671억원) 증가한 규모다.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증가 배경으로 지목된다.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51%, 공동주택은 9.16% 올랐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은 평균 18.67%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예산정책처가 이같은 상승률을 반영해 보유세 규모를 산출한 결과 재산세는 13.4%(8593억 원) 증가한 7조2814억원, 종부세는 25.9%(3079억 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정됐다.이에 따른 주택 한 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2267원 증가했다. 종부세 경우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액이 329만2111원으로 전년 대비 67만6211원 늘었다.국토교통부 조사결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전국 48만7362가구로 지난해 31만7998가구보다 53.3% 급증했다. 이 중 상당수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에 집중됐다.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뛴 것은 지난해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23.46% 이후 19년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급등했다.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8.67% 오르며 시장 활황기인 2021년 19.91% 이후 5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국민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