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9일부터 시행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 표기
  •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으로 통일된다.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 성명 표기 등 기록·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