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재직자 제보 기반 수시감독 착수포괄임금 오남용 등 '임금 체불' 정조준감독 대상 3배 이상 늘린 500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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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PG ⓒ연합뉴스
최근 두 달간 정부에 접수된 임금 체불 익명 제보와 연관된 사업장이 77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는 21일 이른바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어도 회사의 불이익이 우려돼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재작년부터 익명제보 기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약 두 달간 익명제보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이 중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4.5%로 가장 많았으며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올해 감독 규모는 지난해 166개소보다 3배 이상 확대된 500개소 수준으로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상반기에는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개소를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진다.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노동부는 지난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아울러 익명제보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 신고는 감독 필요성을 검토한 뒤 별도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