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운드13, 지난 2월 웹젠과 퍼블리싱 계약 해지 주장“퍼블리싱 계약 유효하다는 것은 웹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 대응”
  • ▲ 드래곤소드.ⓒ웹젠
    ▲ 드래곤소드.ⓒ웹젠
    ‘드래곤소드’ 개발사인 하운드13이 최근 웹젠의 퍼블리싱 계약 확인 소송에도 불구하고 ‘드래곤소드’의 스팀 출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운드13은 22일 공지를 통해 “먼저 최근 웹젠과의 분쟁으로 인해 여러분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의 스팀 서비스는 적법한 권한에 기반하여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선 21일 웹젠은 법원에 하운드13과 퍼블리싱 계약 확인 소송과 함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에도 불구하고 독자 스팀 출시를 진행한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이와 관련 하운드13은 지난 2월 웹젠과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하운드13은 “당사는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한 선매출정산금(MG)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퍼블리싱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퍼블리싱 계약이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은 웹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 해지 이후 당사는 드래곤소드의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 독자적인 서비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당사의 스팀 서비스 준비는 이러한 적법한 권한에 기반한 것으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운드13은 오는 6월에 스팀에 ‘드래곤소드’ 데모를 선보이고, 7월 중 출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운드13은 “웹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용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