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절차적 요건도 미흡게임 서비스 정상화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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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이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웹젠은 3일 드래곤소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웹젠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웹젠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 등을 포함해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한 하운드13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하운드13과 추가 투자를 포함해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웹젠은 지난달 27일자로 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게 지급한 바 있다.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웹젠은 “하운드13과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