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둘째주 가입 신청…만기시점에 환급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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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량 2·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27일 금융당국은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등 회의를 거쳐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대상 가입 신청을 받는다. 특약 가입 희망자는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이 완료된 뒤 정식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특약 가입자는 보험사 종류와 상관 없이 연간 자동차 보험료의 2%를 할인받으며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4월 납부액 기준 70만원의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1년 유지 시 내년 4월 중 1만4000원을 환급받는 구조다. 금융위는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해당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입 대상에서 업무용 및 영업용 차량, 전기차,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은 제외된다.다만 특약에서 제외된 영업용 차량 중 1톤 이하 화물차는 '서민우대 할인특약' 대상에 포함해 1%에서 8%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미운행 요일은 공공부문 5부제와 동일하게 차량 번호판 끝번호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해당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나 특약 할인은 배제되며 차년도 특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개별 보험사는 블루투스 연동 운행기록 앱 등을 통해 5부제 준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