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둘째주 가입 신청…만기시점에 환급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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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차량 2·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7일 금융당국은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등 회의를 거쳐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대상 가입 신청을 받는다. 특약 가입 희망자는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이 완료된 뒤 정식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특약 가입자는 보험사 종류와 상관 없이 연간 자동차 보험료의 2%를 할인받으며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4월 납부액 기준 70만원의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1년 유지 시 내년 4월 중 1만4000원을 환급받는 구조다. 금융위는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해당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입 대상에서 업무용 및 영업용 차량, 전기차,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은 제외된다. 

    다만 특약에서 제외된 영업용 차량 중 1톤 이하 화물차는 '서민우대 할인특약' 대상에 포함해 1%에서 8%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운행 요일은 공공부문 5부제와 동일하게 차량 번호판 끝번호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해당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나 특약 할인은 배제되며 차년도 특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개별 보험사는 블루투스 연동 운행기록 앱 등을 통해 5부제 준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