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 공정구역 출입 … 회사 "직무 범위 일탈" 주장"GMP 안전체계 훼손 가능성" … 회사 측 강경 대응 방침사내 징계-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노조 "적법한 조합 활동" 반박 … 준법투쟁 전환 속 갈등 지속
  •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희연 기자. 260422 ⓒ뉴데일리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희연 기자. 260422 ⓒ뉴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현장 감시행위 등을 문제 삼아 노조 조합원을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회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안전체계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회 소속 조합원 A씨를 업무방해혐의로 연수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회사 측은 A씨가 파업 기간에 품질담당자가 아님에도 생산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고 정상 조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업무 권한 없이 타부서 공정구역에 진입해 임의감시활동을 벌인 만큼 단순 쟁의활동을 넘어선 직무범위 일탈이라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SOP(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엄격히 통제돼야 하는 생산현장에서 비인가 인원의 임의활동은 안전관리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글로벌 고객사 신뢰와 생산 안정성 차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법에 근거한 정당한 노조 활동은 존중하지만, 사업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생산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회사 측은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분과 별도로 사내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접근 권한이 있는 조합원이 쟁의 상황에서 노조 지침 이행 여부와 현장 안전상황 등을 확인한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일부터 진행한 총파업을 종료하고 이날부터 준법투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개정 등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