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지자체 '수도권 건설현장' 동시 합동 점검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우선 … 적발시 영업정지·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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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특별시·경기도·대한건설기계협회도 참여한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인 체불 관행을 상시 점검했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는 어려웠단 평가가 있었다.이에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첫 행보로 이번 합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극대화해 체계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추진한다.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 조사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 행위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아울러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동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과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부 노동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감독을 실시한다.구체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골조·토목·미장 등 협력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나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