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책대출 전 과정 점검 … 부적절한 여신 적발 시 자금 공급 제한대출금리·상환조건 정보공개 확대 … ‘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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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할 경우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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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저리로 국책은행 대출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명륜당 사태’ 유사 사례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유사 사례 1건이 확인됐다. 조사는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110개사와 매출액 100억원 이상 가맹본부 498개사, 60개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명륜당은 산업은행 790억원, 기업은행 20억원, 신용보증기금 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수준의 저금리로 조달했다.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의 대출을 제공했다.특히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451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다.일부 가맹점주는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가맹본부에 지급했고 가맹본부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졌다.정부는 해당 구조가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가맹본부는 초기 대출 제공을 통해 가맹점을 빠르게 늘리고 인테리어 시공 수익 등을 얻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출점 초기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대출 구조상 폐점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금융위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하고 대출금리와 상환방식, 상환조건,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 간 관계 등도 추가 기재사항에 포함할 계획이다.또 금융사가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해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한편 당국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이 아닌 상품까지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맹점주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