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월 구독 방식 …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중도 해지 기준 등 숙제 … 리콜·무상수리 보장 등광주서 레벨4 200대 투입 … 자기인증 없이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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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 ⓒ연합뉴스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량은 직접 구매하고 배터리는 빌려 쓰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핵심은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량과 배터리 소유주를 다르게 설정하기 어려웠다.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에서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가 통상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향후 전기차 구매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 과정에서 결정한다.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금융 분할 판매를 넘어선 구조라라고 설명했다. 리스사가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회수해 재활용·재사용함으로써 잔존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소비자 부담 경감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향후 배터리 상태 진단이나 교체·재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후속 산업이 활성화될 거란 시각도 있다. 다만 배터리 성능 저하나 중도 해지 기준, 잔존가치 산정 등을 둘러싼 소비자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배터리와 차체의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작사가 리콜·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레벨4 기반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는 일반 양산차와 같은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이 외에도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급발진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장애인·고령자 대상 특수개조 차량 이동지원 서비스 등 국민 체감형 규제특례도 함께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