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서울고법에 '동일인 변경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공정위 관계자 "이의신청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통보한 것"공정위 심판관리관실‧기업집단감시국, 쿠팡 소송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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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동일인 지정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음 날인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쿠팡 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대기업이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건 쿠팡이 최초 사례"라며 "쿠팡의 소송은 방어권 차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동일인 지정 발표에 앞서 쿠팡의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한 뒤 최종 통보를 한 것"이라며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일인)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공정위는 심판관리관실을 통해 소송 대응에 착수했다. 동일인 변경 주무 부서인 기업집단감시국은 소송 지원에 나선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5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뒤 김범석(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다. 이는 여러가지 동일인 예외규정을 충족했기 때문이다.예외규정에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및 거래 내역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쿠팡은 공정위 동일인 변경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