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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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이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 일부를 사실상 담보처럼 묶어두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때까지 최종 계약금액의 10%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유보금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특수조건에 포함했다.하자담보 유보금은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대방건설은 실제로 해당 특약에 따라 최종 계약금액의 10%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했다.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2022년 3월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해당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대방건설은 또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도 설정했다고 밝혔다.대방건설은 실제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 기성금에서 공제했고, 공제 처리와 관련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폐기물관리법상 환경관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