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구두계약 대신 서면계약 유도임차농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
  •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정부가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등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간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농지은행 임대 위탁이 가능하다. 

    개인간 농지 임대차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갖게 되며 최소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야만 소유가 가능하다. 

    농지은행 임대 위탁은 방문 없이도 PC나 휴대전화로 가능하다. 상속농지는 1ha이상은 의무적으로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가 발생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농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농지공간포탈 내 온라인 신고센터와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농지는 8월부터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