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운영권 제3자에 판매 … 도공 전관 로비활동 정황도국토부,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평가서 징벌적 감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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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30일 2주간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우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이후 휴게소 4개소는 뒤늦게 미지급액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기흥, 망향 등 휴게소 3개소는 미지급액 일부인 22억원을 지급했다.국토부는 기흥 휴게소의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및 퇴점 사례에 대해선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일부 운영업체들이 소상공인에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가하고 비싼 식자재를 강매하고,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제보와 도로공사 전관이 운영업체 자회사에서 휴게소 로비 활동을 벌이는 사례 등도 접수했다.국토부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를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하겠단 방침이다. 지난달 8일부터 진행 중인 관련 감사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하고, 임금체불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진정을 지원한다.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아울러 납품대금 미지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