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운용사 임직원 350여 명과 내부통제 워크숍7월 책무구조도 시행 앞두고 대형사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공유 반복적 검사 지적사례 안내 및 AI 활용 준법감시 방안 등 논의
-
- ▲ ⓒ연합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업계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검사 지적사례와 함께 책무구조도 도입 경과, ETF 운용 시 주의사항 등 당면 과제들을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효율화 사례, 회사 내 AI 도입 시 가이드라인, ETF 관련 광고 규제 등을 발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준법감시인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며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 광고에도 철저한 준법 감시 체제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워크숍 논의 사항을 경영진과 회사 전체에 공유해 전사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 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책무구조도를 이미 도입한 6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일부 회사에서 관리조치 매뉴얼에 구체적인 점검 수행 방법을 기재하지 않거나, 현업 부서의 점검 누락을 임원이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등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금감원은 자산 5조 원 미만, 운용재산 20조 원 미만인 1007개 금융투자업자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펀드 운용,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의결권 행사 내용 미공시, 준법감시인 미선임 및 겸직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 관련 반복적 위반 유형을 안내하고 회사 차원의 주의를 요청했다.급성장하는 ETF 시장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대차·자전거래 방지 내부통제 구축과 유동성 및 괴리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