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주년 간담회… 공정거래법 개정해 처분시효 '사실상 최장기' 연장 추진"형사 처벌만으론 한계"… 대기업집단 지정 방해하는 가짜자료 '강력 제재' 예고'쿠팡 김범석 동일인' 공방에 "허위 사실 입증되면 형사 제재 불가피" 고발 압박대규모 중대 사건 전담할 40명 규모 '중점조사기획단' 및 '경제분석국' 신설 계획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전성무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전성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최대 12년인 담합 행위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기업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0억 수준으로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합 및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우선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 대한 적발 가능성과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다. 다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은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담합은 기본 시효 7년과 추가 시효 5년으로 최대 12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있다"며 "기본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년의 처분시효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기관의 처분이 가능한 사실상 최장기간이라고 생각된다"며 "신속하게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로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형사적 제재의 성격상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징금 규모에 대해 "정액 과징금 규모는 확정이 안 됐지만 최대 200억원"이라며 "200억원으로 할지, 100억원으로 할지 50억원으로 할지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제도로서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간이 된다"며 "따라서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공시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선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한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40명 규모의 국(局)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3개 과(중점조사 1․2․3담당관)를 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조사 인력 추가 증원을 추진해 총 237명 규모의 인력과 조직 확충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은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신속히 적발 시정하는 특수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과(課) 단위의 경제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 재편해 37명 규모의 경제분석국, 체계적인 조사기법과 법리 교육을 제공하는 과 단위의 조사교육 전담 부서(11명 증원)를 신설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분석국은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지휘 감독하에 박사급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3개 과(산업경제분석과, 계량경제분석과, 시장분석팀)를 배치해 경쟁정책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조사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해 기존 직원 및 신규 유입 직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친 후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담은 직제 개정 절차는 6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증원안은 직제 개정, 예산 배정을 거쳐 증원된 인력이 근무할 사무공간 조성이 완료되는 올해 4분기부터 실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