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치 의무 미이행 기업 명단 공표의무 대상 1674곳 중 86곳 미이행이행강제금 등 후속 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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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어린이집 ⓒ뉴시스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1674곳 중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곳은 위탁보육을 해 총 1588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86곳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76곳을 제외하고 10개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비에이치 2공장 ▲㈜다스 ▲㈜에스에스지닷컴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 10곳이다.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에 전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