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평균 1.65% 인상안 의결 속 의원급만 건정심行의협 "환산지수 쪼개기 꼼수로 일차의료 기반 뿌리째 흔들어" 재정위 부대의견 "건정심 넘어가도 최종안 1.6% 초과 불가" 패널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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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수가협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 최종 결렬됐다. 고물가와 경영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일차의료)의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한 의료계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정부 정책 연계를 강조한 가입자·보험자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공급자 단체와의 2027년도 수가 계약을 심의·의결했다.올해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추가소요재정 1조 2,058억 원)로 타결됐다. 유형별로는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등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협상단으로 나선 의원 유형은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 1.6%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을 최종 이탈했다.의협은 수가협상 결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공단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다.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라며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에 기반한 것으로, 보건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못 박았다.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라며 "합리적인 근거 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묵살한 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한 공단은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 포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의료계가 이번 협상을 거부한 핵심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구조의 전방위적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인상분의 일부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1.6%였지만 이 중 순수 환산지수 인상률은 1.1%에 불과했고 나머지 0.5%는 상대가치 연계분으로 묶였다.동네의원 입장에서는 전체 행위료에 고루 적용되어야 할 환산지수 상승률이 사실상 1.1%로 반토막 난 셈이어서 진찰료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의 특성상 실질적인 경영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단이 올해 이 연계 구조를 치과(0.2%)와 한의(0.1%) 유형에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공급자 단체들의 압박감은 더욱 커진 상태다.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향후 심의 과정 역시 일차의료 공급자들에게 극히 불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급 수가 결렬에 따른 부대의견을 결의하며 건정심을 향해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재정위는 "건정심이 의원 유형의 수가를 심의·의결할 때, 이미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공단 최종 제시안인 1.6%(수가 인상 재정 총액 1조2066억 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사실상 협상을 거부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더라도 공급자가 협상 테이블 이상으로 수치를 올릴 수 없도록 패널티성 상한선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또한 재정위는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강제 활용하라고 덧붙여 의협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의협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정부 주도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되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거해 건정심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원 유형의 2027년도 환산지수를 최종 의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