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닷새 만에 종료 … 건설업계 위기감 여전상위 10대사 중 8곳 교섭대상 인정 … 연쇄 파업·공기 지연 우려책준 PF대출 잔액 규모 61조원 … 파업 탓 준공 늦으면 손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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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꺼진 공사현장. ⓒ뉴데일리DB
타워크레인 노동조합(노조)이 5일만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현장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모면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미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8곳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언제든 파업 불씨가 살아날 수 있어서다. 특히 책임준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못 맞출 경우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 지체상금 등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형 건설사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하청업체 및 노조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10대 건설사 중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은 건설사는 대우건설과 DL이앤씨 두 곳뿐이다.지난 4월 9일 포스코이앤씨를 시작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사용자성이 하나둘 인정됐고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21일에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이 같은 판단을 받았다.관련 업계에서는 노조-하청업체들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공사 지연에 그치지 않고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이어질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책임준공은 조합이나 시행사가 건설사업을 위한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확약하는 제도다. 통상 시공사가 시행사보다 회사 규모나 신용도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업종 특성에 따라 해당 제도가 관례화됐다.조합이나 시행사가 책임준공을 입찰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거나, 반대로 경쟁입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다.최근 공사비 폭등에 따른 공정 지연이 빈번해지면서 책임준공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추세다.준공기한이 단 하루만 늦어져도 PF 대출 원리금 등 막대한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건설사들이 책임준공으로 보증한 PF 대출 규모는 상당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각사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10대 건설사의 책임준공 관련 PF 대출 잔액은 61조2827억원에 달한다.건설사별로 보면 △현대건설 11조6818억원 △대우건설 10조4911억원 △GS건설 9조85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 8조1735억원 △롯데건설 6조7412억원 △IPARK현대산업개발 4조112억원 △DL이앤씨 3조6984억원 △포스코이앤씨 2조7493억원 △SK에코플랜트 2조2730억원 △삼성물산 1조6131억원 순으로 책임준공 PF 대출 잔액 규모가 컸다.A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도시정비사업과 기타사업을 합해 전국 20여개 사업장에서 책임준공 확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준공 PF 대출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선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란봉투법 시행 여파로 파업과 공기 지연이 빈번해지면 건설사들의 손실도 불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에 '노조 파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당초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세 가지만 인정됐다. 하지만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값이 급등하자 당시 건설업계는 PF 연장 사유에 전쟁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3년이 지난 2025년에야 관련 기준이 마련돼 현재에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외 기상청 확인이 가능한 태풍·홍수·폭염·한파, 특별재난지역이 발령된 지진, 문화재·오염토 발견 등 사유로도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B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 파업이 포함되면 그만큼 건설사들도 일부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단기간 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책임준공 미이행 사업장이 단 한 곳만 나와도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