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가능" 판단웰리브지회 포함한 교섭 요구 공고 적법 판단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 둘러싼 노사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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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사내 급식·시설관리 하청업체 노동조합인 웰리브지회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며 해당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특히 중노위는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관련 의제 가운데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설비 개선은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 웰리브가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화오션은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그러나 교섭 대상 노조에 조선하청지회만 포함하고, 급식·통근버스 운영·시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조합원 약 450명이 가입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이에 웰리브지회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다만 경남지노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마다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바 있다.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화오션이 이번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